[한-중 漁協 3일 서명]양쯔강 연안수역 2년 조업연장

  • 입력 2000년 8월 2일 23시 19분


한중 어업협정이 가서명 18개월 만에 3일 정식 서명된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상호 입어 척수 및 어획량에 관한 실무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3일 중국 외교부에서 권병현(權丙鉉)주중대사와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어업협정을 공식 서명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은 한국 어선이 향후 2년간 양쯔(揚子)강 연안 수역에서 추가조업을 할 수 있게 합의했다.

반면 중국측의 우리 서해 5도 특정수역에서의 조업은 계속 금지된다. 한국은 대신 양쯔강 연안에서 협정 발효 2년차에는 1년차 조업척수 기준으로 저인망과 안강망은 50%, 기타 어선은 30% 감축하기로 했다. 양쯔강 연안의 어족자원이 회복될 경우 한국어선의 재입어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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