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상원, 나치 강제노역 배상법안 승인

  • 입력 2000년 7월 16일 18시 55분


독일 상원(분데스라트)은 14일 나치 강제노역에 동원된 약 150만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회고, 책임과 미래’로 명명된 배상금 100억마르크(약 5조5000억원)를 연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나치 노역자로 미국과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체코 등에 살고 있는 생존자에게 돌아갈 1인당 배상금액은 1만5000마르크(약 800만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배상법안은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 희생자 대표가 1년간 협상 끝에 도출한 것으로 10일 베를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자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17일에는 베를린에서 미국 이스라엘 폴란드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베를린AFP DPA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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