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이들 지역이 전세계적인 조세피난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는 또 이들 지역이 1년안에 개혁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원국들이 이들 지역에서 납부한 세금의 공제를 허용하는 조세조약의 폐기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들 지역이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왜곡시켰으며 법적.행정적 투명성을확보하지 않은 채 제로 세율 또는 저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명단에 오른 투자위험지역은 ▲안도라 ▲안티과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쿡제도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아일 오브 맨 ▲저지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몰디브 ▲마샬군도
▲모나코 ▲나우르 ▲파나마 ▲세이셸군도 ▲통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바누아투 ▲서사모아 등이다.
그러나 버뮤다, 케이만군도, 몰타, 모리셔스, 산마리노는 지난주 OECD측에 개혁을 약속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런던 AP 연합뉴스]lw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