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大法 "군부쿠데타 정당"

  • 입력 2000년 5월 13일 00시 55분


파키스탄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한 군사쿠데타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대법원은 반면 “군사쿠데타 때문에 축출된 민간정부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그러나 군부에 앞으로 3년안에 경제 정치적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그 이후 90일 안에 총선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

샤리프 전총리는 지난달 파키스탄 하급심 법원이 자신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전재산을 몰수토록 명령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파키스탄 검찰은 3월 샤리프 전총리와 그의 동생 샤바즈 등 7명이 지난해 10월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과 승객 등 198명을 태운 민간 여객기의 이슬라마바드 공항 착륙을 불허한 것을 이유로 여객기 및 승객 납치, 살인미수,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샤리프 전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은 1월 사에드 우즈 자만 시디키 전대법원장 등 대법원 판사 6명이 군사정권에 대한 충성서약을 반대해 파면되고 3월10일에는 샤리프 전총리의 수석 변호사가 괴한들의 총격으로 숨지는 등 곡절을 겪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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