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남녀同數 공천 의무화…새선거법 상원통과

  • 입력 2000년 5월 4일 22시 50분


프랑스 상원은 3일 각종 선거에서 정당들이 남녀 후보를 동등한 수로 공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남녀 평등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중도좌파인 리오넬 조스팽 총리 정부가 입안한 이 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프랑스의 정당들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지방의회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 때마다 남녀 후보 수를 동등하게 내야 한다. 이 법은 인구 2500명 이상의 선거구 선거마다 적용된다.

각종 선거에서 남녀 동수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당들은 앞으로 정부 보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남녀 후보 비율이 6 대 4인 정당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10% 줄어든다.

프랑스의 여성 의원 비율은 현재 10%로 그리스에 이어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는 작년 6월 여성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고 프랑스 하원도 1월26일 ‘남녀 동수 공천 법안’을 가결했다. 조스팽 총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자 “프랑스의 정치적 남녀 평등을 위해 중요한 개혁이 이룩됐다”고 평가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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