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4월 8일 19시 2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미 의회가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최근 2년여의 활동을 끝낸 바 있다. 해스터트의장은 자문위원 18명중 10명이 찬성한 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스터트 의장은 또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통신세를 삭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