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전자상거래 과세 유예기간 5년연장 추진

  • 입력 2000년 4월 8일 19시 23분


미국 하원 데니스 해스터트의장(공화당)은 내년 9월로 만료되는 전자상거래 과세 유예기간을 200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내달 중 상정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과세유예 연장기간을 3년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의 5년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미 의회가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전자상거래자문위원회는 단일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최근 2년여의 활동을 끝낸 바 있다. 해스터트의장은 자문위원 18명중 10명이 찬성한 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해스터트 의장은 또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통신세를 삭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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