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사법부 "軍政 반대"…대법원장등 해임 당해

  • 입력 2000년 1월 26일 23시 11분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26일 군부 지도자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파키스탄 군사정권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해 해임됐다.

대법원 관리들은 “사에드 우즈 자만 시디퀴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원 판사중 최소 5명 이상의 판사가 임시 헌법에 따른 충성서약을 거부했다”며 “시디퀴 대법원장은 서약 거부 직후 해임됐다”고 전했다. 후임 대법원장에는 이르스하드 하산 칸 판사가 임명됐다.

무샤라프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판사들에게 쿠데타 이후 군부가 마련한 임시 헌법에 따라 충성서약을 할 것을 명령했으며 “군부 통치에 대한 어떤 법적인 도전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헌법의 비상통치 규정에 따르면 군부의 명령에 대한 거부는 불법이다. 이같은 군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의 저항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북부 펀자브주 고등법원 판사 2명은 직무 서약식에 불참했고 카라치의 고등법원 판사 3명도 서약을 거부했다. 북서부 국경주의 판사 4명도 서약을 거부하다 해임됐다.

이에 앞서 13일에는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샤비르 아흐메드 판사가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에 대한 재판도중 법정에 정보요원과 군인들이 많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심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슬라마바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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