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속칭 슈퍼 301조)가 WTO 규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그러나 WTO는 미국이 이 조항을 적용해 다른 국가를 제재하려면 반드시 WTO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명의 무역전문가로 구성된 WTO 조사단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재조치 가능성을 거론하며 무역분쟁 상대국을 위협해 왔으며 이같은 위협만으로도 상대국의 경제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하려면 WTO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만큼 이 조항이 WTO 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