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비준서 교환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63명(8월 기준)의 범죄자 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가 보석 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씨(미국명 데이비드 남)의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