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20일 발효

  • 입력 1999년 12월 14일 00시 36분


외교통상부는 13일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부장관과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20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고 밝혔다.

조약은 비준서 교환과 함께 즉각 발효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미국으로 도피한 263명(8월 기준)의 범죄자 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가 보석 중 한국으로 도주한 재미교포 2세 남대현씨(미국명 데이비드 남)의 인도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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