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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4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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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하급법원이 새크라멘토 소재 KOVR TV 방송사 엘런 밀러 뉴스국장을 살인용의자의 증언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할 때까지 구금하도록 결정한 것을 뒤엎은 것.
언론단체들은 이에 대해 ‘언론 자유의 승리’로 평가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주민 발의안 115(범죄피해자 조항)’를 들어 검찰이 기자들의 취재기록이나 방송되지 않은 영상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정보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기록과 미방영 필름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 80년 제정된 주 언론보호법이 주민 발의안보다 우선한다”고 밝혔다. 즉 취재원 보호를 통한 언론자유 보장이 수사상 편의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며 검찰의 수사권도 언론자유의 하위 개념임을 보여준 것이다.
KOVR TV는 96년 3월 캘리포니아 소년원에 수감중인 한 죄수(18)가 동료죄수를 살해한 사실을 증언한 필름 일부를 방영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에 관련된 취재기록과 미방영 필름을 제출하도록 언론사에 요구했었다.〈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