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파룬궁 겨냥 邪敎금지법 제정 착수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02분


중국이 ‘사교(邪敎)’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베이징청년보 등 중국 언론매체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가 ‘사교조직 방지 및 타격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법률안 심사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다.

전인대 내무사법위원회 허우쭝빈(侯宗賓)주임은 “공산당의 지도아래 사교조직 파룬궁(法輪功)과 벌인 전국적인 투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혀 이 법률이 파룬궁 활동을 막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7월 하순 이후 파룬궁 추종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왔다.

한편 25일 파룬궁 추종자 수십명은 금지법안 제정에 항의하기위해 톈안(天安)문 광장 주변에 모여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버스에 실려 가면서 “파룬궁은 선(善)” 등 구호를 외쳤다.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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