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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5일 2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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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보안은 일본 우익의 반대 목소리와 김씨가 살해한 야쿠자 두목의 부하들이 김씨를 보복살인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김씨가 살해한 시즈오카 야쿠자 두목의 아들이 조직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통보를 위한 사전절차가 시작된 것은 5월말. 일본 법무성관계자가 삼중 스님에게 6월 7일 일본으로 와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스님의 끈질긴 교화노력에 감복했다.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김씨를 석방키로 했다. 속결처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석방 시점까지 비밀로 해야 하며 도중에 발설될 경우 모든 일정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석방과 동시에 일본을 떠난다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는다 △석방후 일본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자필 서약서를 요구했다. 김씨는 그동안 “석방되면 일본에 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이날 “이 순간부터 나는 일본을 용서한다. 석방 이후의 모든 일은 삼중 스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다짐, 이를 받아들였다.
법무당국은 6월 29일 김씨를 변장시킨 뒤 항공편을 이용해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도쿄의 후추 형무소로 극비리에 옮겼다. 김씨가 구마모토 형무소에서 복역한 지 24년만의 일이었다.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삼중 스님에게 김씨 신병 인수자 명단과 한국내 거처 및 활동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중 스님은 8월 10일 일본 법무성 당국자와 마주 앉았고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스님에게 김씨의 귀국항공료를 받은 뒤 영수증을 끊어줬다.
법무성 당국자와 최후협의를 하던 삼중스님은 23일 김씨가 9월 7일 오전 가석방될 것이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 31년간 갇혀있던 몸이 모친의 유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