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세계 최초 법안 마련

  • 입력 1999년 8월 11일 19시 28분


네덜란드 정부가 10일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현대의학으로는 더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는 12세 이상의 말기환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네덜란드는 안락사에 관한 행정규칙을 두었으나 이번에 정부는 이를 법으로 격상하고 안락사 허용 대상자도 넓히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야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연립여당이 의회에서 150석 중 97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일부 주(州)가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웨덴 덴마크 콜럼비아 중국 등이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의 안락사법안은 가능한 치료방법을 모두 썼어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등 특정한 조건 아래서 말기환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시행된 안락사 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락사 요청을 받은 의사는 다른 전문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안락사 시행 후 의사는 검시관과 5개 지역심사위원회(변호사 의사 윤리전문가로 구성) 등에 통보해야 한다.

의사가 안락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위원회가 판정하면 의사는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헤이그 AFP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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