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韓人 일제징병자 일시금 지급

  • 입력 1999년 8월 10일 23시 50분


일본 정부는 일제 치하에서 강제연행돼 군인이나 군속으로 복무한 재일한국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일 정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자민당 등 여당과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해 승인을 받는대로 내년에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재일한국인 징병자들은 그동안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은급(원호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일시금 지급액은 88년 대만 강제징병자에게 ‘특정조위금 지급법’에 따라 1인당 200만엔(2084만원)을 지급한 전례를 참고해 300만엔 500만엔 800만엔 등 3개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내 징병자들은 65년 한일협정으로 보상이 끝났다는 입장에 따라 일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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