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64년4월 미 국무부 로버트 피아리 극동국 동아시아 부부장 대행이 국무부 법률고문에게 보낸 내부 공문서에는 “미일안보조약 개정때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 시간이 없을 경우 주일미군 사용에 관해 미국이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비밀리에 양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는 또 “주일미군이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출격하는 경우 일본과의 협의는 긴급사태가 끝난 뒤에 필요하며 일본으로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며 “그러나 이런 예외조치가 알려질 경우 일본에서 심각한 결과가 초래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