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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3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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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은 이날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을 긴급의제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연립여당인 자민 자유당은 물론 제2야당인 공명당도 찬성키로 함에 따라 찬성다수로 가결될 전망이다.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안은 지난달 2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돼 참의원으로 넘겨졌다.
신가이드라인 관련 3개 법안은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때 일본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미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안이다.〈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