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년 총기규제법 상원통과

  • 입력 1999년 5월 14일 19시 08분


미국 상원은 13일 청소년들이 자동소총과 탄창을 구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안을 찬성 96 대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존 애시크로프트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허락을 받으면 자동소총을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들 총기를 직접 구매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12일 총기구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된 뒤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자 이날 입장을 바꿔 총기규제법안에 찬성했다.

미 상원은 이날 총기 구입자에 대한 의무적인 신원조회 대신 총포상이 자발적인 신원조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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