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내달 발효

  • 입력 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한국과 캐나다 간의 사회보장협정이 다음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에 파견근무 또는 주재하는 기간이 5년 이하인 한국 근로자들에게 캐나다 연금가입이 면제된다.

외교통상부는 조환복(趙煥復)주캐나다공사와 캐나다 인력개발부 에드워드 타마뇨 국제관계국장이 27일 오타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캐나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연금가입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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