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25 19:381999년 4월 25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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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조환복(趙煥復)주캐나다공사와 캐나다 인력개발부 에드워드 타마뇨 국제관계국장이 27일 오타와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보장협정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발부받아 캐나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연금가입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