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3월 22일 19시 2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내달 1일 새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용광고에서 남녀 한쪽만 가리키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규정 때문.
이에 따라 예전에 없던 색다른 구인광고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영업맨은 영업맨(남녀), 간호부는 간호부 간호사, 벨보이는 벨보이(남녀), 스튜어디스는 객실승무원이나 플라이트 어텐던트, 웨이트리스는 웨이터 웨이트리스 또는 플로어 스태프 등으로 채용광고를 내야 한다.
실제로 항공회사인 일본에어시스템(JAS)의 한 자회사는 4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새로운 구인광고를 선보였다. 종전 같으면 ‘스튜어디스 모집―간호부, 보모 경험자 환영’이라고 했을 것을 이번에는 ‘객실승무원 모집―간호부(사), 보모 보부(保父)경험자 환영’이라고 고친 것.
그러나 이성(異性)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예외가 인정된다. 호스티스는 그대로 호스티스로 써도 된다는 것이 노동성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기업측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구인정보지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임금이 싼 여성 파트타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퇴직한 남자직원의 후임자를 특채할 때도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고 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남녀 한쪽만을 뽑기로 결정하고 구인광고만 법대로 낸다면 회사나 구직자 모두의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여성계 등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을 남녀 한쪽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르는 데서 성차별 의식이 싹튼다”며 “일단은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