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업협정 실무협상 난항

  • 입력 1999년 1월 21일 19시 30분


한국과 일본 정부는 21일 도쿄(東京)에서 고위 수산당국자 회의를 갖고 새 한일어업협정이 당초 예정대로 23일부터 발효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업조건 등 미타결 쟁점에 관한 절충을 벌였다.

박규석(朴奎石)해양수산부 차관보와 나카스 이사오(中須勇雄)일본 수산청장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선이 조업할 때의 어획량과 조업규제, 중간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위한 협력과 지도단속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 EEZ내에서 한국어선의 즉각적인 저자망(底刺網)어업 금지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이날 회의는 난항을 겪었다.

한국측은 “양국간 어업협정을 체결할 때 저자망 어업을 향후 2년내에 금지토록 했고 현재 저자망 어업을 하는 한국어선이 3백여척인 만큼 즉각적인 어업 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 EEZ내에서의 한국저자망 조업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은 미타결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기존 어업협정을 22일 실효시키고 조업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23일부터 새 협정을 발효시켜 상대국 EEZ내에서의 조업을 당분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어선이 일본해역에 들어가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새 협정의 취지도 무색해지는 등 파문이 예상돼 기존협정 실효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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