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탄핵안 하원 통과…상원 새해6일 재판착수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37분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운명이 미 상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미 하원은 19일 오후 클린턴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해 연방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개항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본회의는 법사위가 승인한 탄핵사유 4개항 가운데 △연방대배심 위증은 찬성 2백28, 반대 2백6표 △사법방해는 찬성 2백21, 반대 2백12표로 가결하고 폴라 존스 재판 위증과 권력남용은 부결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로써 1868년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백30년만에 상원의 탄핵재판을 받게 됐다. 상원은 내년 1월6일 탄핵재판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화당은 특히 상원 탄핵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국론분열과 국가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들어 클린턴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과 협상을 통해 견책결의로 마무리하거나 탄핵재판을 연기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헌법에 따라 상원이 반드시 탄핵재판을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백악관에서 부인 힐러리여사와 앨 고어 부통령, 민주당 지도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탄핵표결이 당파적으로 진행됐다”며 “임기의 마지막 시간까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사임을 거부했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 실시된 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의 사임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지와 CBS방송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사임에 반대하고 31%가 찬성했으나 CNN조사에서는 사임 찬성이 54%, 반대가 46%로 나타났다.

상원 탄핵재판에서는 상원의원 1백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이 결정되는데 의석분포가 공화당 55석 민주당 45석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공화당의 보브 리빙스턴 차기 하원의장내정자는 과거의 혼외정사가 폭로되자 이날 하원의장직 포기와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하고 클린턴대통령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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