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가서명…비준거친후 5년 유효

  • 입력 1998년 11월 11일 19시 16분


한국과 중국은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번 가서명은 92년 12월부터 5년간 계속해온 양국간 어업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일본, 한국―일본간에 이어 한중간 어업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에서의 한중일 3국간 새로운 어업질서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가서명된 어업협정은 △연안국이 어업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체제를 도입하고 △서해 중간의 일정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 공동관리하며 △배타적 경제수역과 잠정조치 수역 사이에 ‘과도수역’을 설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은 서명 및 비준후 최초 5년간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서명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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