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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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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당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법무부가 1일 관계자 2명을 워싱턴에 파견해 한국 형사피의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공식요청해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미(韓美)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나 이미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근거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위한 전단계로서 소재파악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정부가 이 전장관 등의 미국체류비자가 만료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불법체류로 드러날 경우 이들을 한국으로 강제추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전장관은 하와이대 객원연구원으로 호놀룰루에 온 뒤 미 동부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을 동원해 대선자금 모금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이전차장 역시 뉴욕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소재파악을 요청한 나머지 5명은 경제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법무부는 현재 미국에 6백1명의 한국인 형사피의자가 도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