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SOC소유 허용…예산위,「민간투자법」추진

  • 입력 1998년 7월 2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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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항 철도 도로 항만 등 민자유치사업에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최고 99년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고시사업은 사업계약당시 예상했던 운영수입의 90%까지 보장해주고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지난 후 팔 수 있는 풋옵션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시 자본금 100%를 선투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3일 국토개발연구원이 이같이 마련한 민자유치종합대책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모든 인프라시설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며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소유한 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 등 모든 관리운영방식을 허용한다.

투자수익률은 사업자와 정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환율변동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고 환율변동이 20% 이상일 때는 재정지원 또는 국가환수를 한다.

공기 단축시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사비 절감분을 초과수익으로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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