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재판소」창설 결실…로마회의서 협약 채택

  • 입력 1998년 7월 19일 19시 05분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등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할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된다.

지난달 15일부터 로마에서 협상해온 세계 1백61개국 대표들은 17일 ICC 창설을 위한 유엔 다자간협약을 찬성 1백20, 반대 7표 등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했다.

ICC는 협약 참여국 가운데 60개국이 비준하면 설치되며 장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로 결정됐다.

▼ICC의 역할〓대량학살 전쟁범죄 강제임신 및 소년병모집 등 반인륜범죄 침략행위 등으로 비난받는 사람을 기소 처벌한다. ICC는 관련 국가가 기소하기를 꺼리는 범죄자나 사법권이 와해돼 기소할 수 없을 경우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ICC의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고 범죄행위 당시 만18세 이하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 것도 특징.

이에 따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주역들과 1994∼95년 알제리 내전, 94년 르완다 내전, 91∼95년의 보스니아내전 등에서 민간인을 살해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한 개인들도 처벌할 길이 열렸다.

▼국제사법재판소 및 과거 전범재판소와 다른 점〓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을 다룰 뿐 개인범죄는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전범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1945년의 뉘른베르크 및 도쿄 국제군사재판소를 비롯해 △1993년 유고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등 4개의 국제전범재판소가 설치됐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시적이었다.

▼ICC의 남은 과제〓미국은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활동 중인 미군병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며 협약을 반대하고 있다. ICC는 앞으로도 △재판관할권 판별 △재정문제 △유엔과의 관계설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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