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이 정보의 유출 논쟁을 낳고 있다. 조사 받는 쪽과 하는 쪽이 서로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있다”며 맞비난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은 스캔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케네스 스타특별검사를 누설자로 비난하면서 고발할 예정이고 그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이번에는 스타검사가 곤경에 빠지게 됐다.
클린턴의 개인 변호사인 데이비드 캔달은 7일 스타 검사를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캔달은 ‘클린턴대통령이 비서인 베티 커리에게 연방대배심에서의 증언방식에 대해 모종의 지시를 했다’는 뉴욕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의 6일자 기사가 스타검사측으로부터 흘러나온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지목했다.
모니카 르윈스키의 변호사인 윌리엄 긴스버그도 캔달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7일 법무부에 스타검사의 정보 유출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성명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불법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사람”이라고 스타를 공개비난했다.
물론 스타검사는 펄쩍 뛰고 있다. 그는 “정보를 흘린 쪽은 특별검사실이 아니고 대통령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외부 사람들”이라고 반박하고 진상을 밝혀 관련자들에게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서로 칼날을 곧추세우고 있지만 정보 유출혐의자를 찾아내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연방형법은 검찰이 연방 대배심의 증언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증인이 증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유출된 정보가 검찰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증인이나 그의 변호인들로부터 나왔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타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면 검사로서의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특별검사직도 박탈당할 수 있다.
캔달이 스타검사를 정보 유출혐의로 공격하고 나선 것은 법적 대응이라기보다는 스캔들을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치밀한 역공전략이라는 추측도 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