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 어획할당 백지화 검토…자율규제 중단 반발

  • 입력 1998년 2월 5일 20시 28분


일본 농수산성은 한국 어선들이 홋카이도(北海道)부근 어로 자율규제수역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어획 할당량 배정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본 농수산성은 5일 “한국 어선의 조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며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 수역내 어획 할당량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성 관계자는 “한국 어선의 조업은 자원보호를 규정한 국제해양법조약에도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자원보호 의사가 없으면 일본 수역내의 어획량 할당을 배려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일 양국은 80년부터 △홋카이도 △규슈(九州)앞바다 △한국의 제주도 주변에 자율규제 수역을 설정해 조업을 제한해 왔으나 지난달 24일 일본이 어업협정 파기를 일방 통보, 이에 맞서 한국은 자율규제조업 중단을 선언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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