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외채협상 타결]주요 합의내용

  • 입력 1998년 1월 29일 14시 00분


우리나라는 29일 미국 등 외국의 주요 채권금융기관들과 올해안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만기 1년미만의 단기외채를 정부의 지급보증을 통해 만기 1,2,3년의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협상에 나선 채권금융기관들은 지역별 채권금융기관 대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앞으로 2개월이내에 각 채권금융기관들과 개별적으로 연장에 따른 조건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된다. 적용금리는 시장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준금리는 국제금리인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로 하며 가산금리는 1년만기의 경우 2.25%, 2년만기는 2.50%, 그리고 3년만기는 2.75%로 정하기로 했다. 만기 6개월짜리 리보금리는 29일 현재 연 5.66%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부담은 1년물 연 7.91%, 2년물 연 8.16%, 3년물 연 8.41% 등으로 평균 8.16%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2∼3년 만기물의 경우 6개월이후 부터는 우리 금융기관이 외환사정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시켰다. 조기상환시 추가 가산금리는 없다. 대상 외화채무는 올해 만기가 되는 금융기관의 1년미만 단기차입금으로 지난해말 현재 2백50억달러이다. 이중 1년이상의 상환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하루물(오버나이트)10억달러를 제외한 2백40억달러가 만기연장 및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이다. 그러나 무역관련 금융은 특성상 6개월이상 상환연장은 없기 때문에 중장기화가 불가능풉맘沮超피凰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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