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회의 내용-향후전망]온난화 방지 『뜨뜻미지근』

  • 입력 1997년 12월 15일 08시 01분


영국의 한 과학자가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은 18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지구온난화방지 회의에서 1백60여개 참가국이 우여곡절끝에 마련한 「교토 의정서」는 그로부터 꼭 1백년만이다. 주요 쟁점중 하나였던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참여 문제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선진국의 감축의무는 목표연도까지 90년대비 15% 감축을 주장했던 유럽연합(EU)과 0%를 주장한 미국이 한발씩 양보해 일본이 제안한 5%선에서 타협을 보았다.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미국 정부가 개도국의 참여 없이는 의정서에 비준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의회의 비준을 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환경부 정진성(鄭鎭星)국제협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미국의 참여가 없으면 의정서는 무의미한데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중 비준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무 불이행시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협약상 38개 선진국은 2008∼2012년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이상 줄여야 한다. 배출량이 이미 감소추세로 돌아선 유럽연합(EU)의 15개 회원국은 감축비율이 가장 높아 8%를 줄여야 하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7%, 6% 감축하기로 결정됐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높은 나라는 90년 수준보다 줄이는 것이 불가능해 증가율을 억제하는 선에 묶어두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제, 공동이행제〓배출권 거래제란 배출 허용치를 초과한 나라가 허용보다 적게 배출한 나라에서 나머지 배출권을 사오는 제도다. 공동이행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나라에 기술이전이나 재정지원을 통해 줄인 배출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의정서에 따르면 38개 선진국간에 한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 환경단체들은 『경제활동이 위축된 동구권 국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90년 수준보다 30% 이상 떨어져 있어 미국 등 다량 배출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이곳에서 배출권을 사게 되면 2010년에 90년대비 온실가스는 오히려 17% 늘게 된다』며 이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산림 흡수분, 항공기 선박분 제외〓90년 이후 조림된 산림이 흡수한 온실가스는 총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토가 넓어 산림이 많은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리해진다. 비행기와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특정국가에 배출책임을 물리기 쉽지 않아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정서 발효조건〓첫째, 1백71개 회원국 가운데 5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비준서를 제출한 선진국의 90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선진국 총배출량의 5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 배출량의 48%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이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정서가 발효될 수 없다. 〈이진영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