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 2,400억원…크라이슬러社에 지급 판결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교통사고와 관련, 자동차 제조회사가 피해자에게 2억6천2백50만달러(약 2천4백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지방재판소는 8일 크라이슬러사에 이 회사의 미니밴 뒷문 걸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튕겨져나가 목숨을 잃은 6세 소년의 부모에게 1천2백50만달러의 실배상액과 2억5천만달러의 응징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자동차 회사에 대한 배상명령으로는 최고액수다. 숨진 소년의 부모는 아들이 94년 크라이슬러사의 85년형 다지 캐러반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다른 자동차가 시속30㎞로 추돌하자 들어올리는 뒷문(테일게이트)이 열리면서 튕겨져나가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숨진 소년의 부모는 『이처럼 엄청난 배상을 받을지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할 말을 잊었고 크라이슬러사는 『어마어마한 배상액 자체가 이번 판결이 감정적으로 치우쳐있다는 증거』라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크라이슬러는 문제의 미니 밴을 포함, 다지 등 1백80만대를 리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찰스턴(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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