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고추장」 「이천쌀」 등 지역 특성을 표시한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의 상표가 내년 7월부터 국제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농림부는 22일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리적 표시상품이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내년 7월1일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지리적 특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상품임을 알리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규정돼 있다.
WTO협정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지리적 표시는 국제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작년 1월1일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과의 기본협력협정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