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입車기준」 대폭 양보…對美협상서 타협안 내놔

  • 입력 1997년 9월 11일 20시 09분


한국과 미국은 10일 워싱턴에서 자동차협상 제2차 실무회의를 속개하고 쟁점인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에 관해 논의를 계속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 적용 시한인 이달말까지 추가 실무회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나 입장차가 커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수입차에 대한 형식승인을 완화, 2000년부터 미국에서 안전검사를 마친 차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10인승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도 잠정 유보하며 △6가지의 새로운 자동차 안전기준도 완화하고 △수입자동차상이 금융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딜러금융」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같은 타협안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외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 8%를 2.5%로 낮추고 △자동차 할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입자동차상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허용하고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도 폐지해줄 것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관세와 배기량에 따른 차등과세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행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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