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장기제공자에만 「뇌사」인정…의회 장기이식법안 통과

  • 입력 1997년 6월 18일 07시 54분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장기제공자에게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장기이식법안을 17일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법안을 제출한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중의원)전 외상이 뇌사를 일률적으로 사망으로 간주한 것과는 크게 수정된 것으로 사전에 장기제공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경우에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것이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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