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市,「국적조항」 완화…공무원시험서 일부철폐

  • 입력 1997년 3월 26일 20시 34분


[동경〓윤상삼 특파원] 일본 오사카(大阪)시는 공무원채용 때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국적조항」을 올 여름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부분 철폐키로 했다. 오사카시는 자격제한 철폐 대상을 사무 기술 복지 직종 가운데 30% 정도로 잡되 일부 직종에서는 과장급 이상 승진도 인정키로 하고 이를 자치성 등에 통보했다고 26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올들어 외국인에 대한 「국적조항」완화를 선언한 지방자치단체는 요코하마(橫濱)시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이 있으며 고베(神戶)시도 내년부터 「국적조항」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험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재일동포들의 신분변동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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