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추적보도는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지난 2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연방법원이 「몰래 카메라」를 이용, 한 슈퍼체인점의 비위생적인 식품관리실태를 폭로한 미ABC방송국에 5백50만달러(약4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슈퍼체인점에 지불할 것을 판결함에 따라 언론의 추적보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의 민사사건은 지난 92년 11월 5일 ABC방송이 인기프로그램인 「프라임 타임 라이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 슈퍼체인점인 「푸드 라이온」의 비위생적인 식품보관상태를 폭로, 보도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ABC방송의 리처드 캐플런, 이라 로슨 등 2명의 프로듀서는 푸드 라이온에 육류관리담당자와 점원으로 위장취업한 뒤 이 회사가 상한 고기와 쥐가 파먹은 치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었다.
이후 푸드 라이온은 ABC방송을 승소하기 어려운 명예훼손 대신 사기와 무단침입죄로 법원에 고소해 이날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 법원은 또 프로듀서들에게도 자신들 연봉의 반에 해당되는 4만5천달러(약3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푸드 라이온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BC뉴스의 로네 알레지 회장은 즉각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판결)은 모든 미국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유언론지지단체인 「프리덤 포럼」의 간부 폴 맥마스터스도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공공의 복리와 이해를 위해 추적보도의 영역을 개척해 온 자유언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이는 정부비리와 악덕기업에 대한 자유언론의 보도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네빌 존슨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은 인류에 있어 거대한 진보』라고 평가한 뒤 『경찰도 마음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언론만이 허용될 수 있느냐』고 법원결정을 찬성했다.
언론의 추적보도는 미국의 문호 업턴 싱클레어가 지난 1906년 시카고 도살장에 점원으로 취업, 비위생적인 도살실태를 폭로한 책 「정글」로 미국정부의 식품개혁을 이끌어낸 것을 시초로 그동안 권력과 금력에 대항한 자유언론의 무기로 여겨져 왔었다.〈尹聖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