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노동법 검토委 개최…23일 이사회 보고

  • 입력 1997년 1월 23일 11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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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는 22일 파리의 OECD본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한국의 새로운 노동법에 관한 검토회의를 갖고 새 노동법이 노동분야의 각종 국제협약에 부합되는지 여부를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ELSA의장단과 관심국대표, 그리고 당사자인 한국대표등이 참석,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질의응답 형식으로 한국 노동법의 주요 쟁점에 관해 검토가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국대표단(공동수석대표 김중수 OECD대표부 공사·박길상 노동부 勞政국장)은 새 노동법의 「전향적」 성격을 설명하고 국내 경제상황과 일부 「오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표단은 복수노조 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 노조의 정치활동 분야에서 이뤄진 「진전」과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등 노동시장의 「탄력성」 분야와 관련해 강구중인 보완조치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의 OECD가입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상황 개선 여부를 계속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ELSA는 전날 노조및 사용자 자문기구로부터 이에 관한 견해를 청취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자체 「의견」을 마련, 23일의 이사회에 제출한다. OECD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한국 노동법의 국제기준 부합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판정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는 미지수이다. OECD가 23일의 회의 후 성명 형식으로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자체 평가를 공표할 수 있으나 성명을 발표할지 아니면 기존 관행인 비공개 토론을 통한 「동료간 압력」 방식을 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회의 직전 金泳三대통령이 노동법의 再論을 수락한 점이 OECD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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