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고용노동사회委, 한국 노동법 21일 심의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파리〓金尙永 특파원」 한국의 신노동법을 심의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가 21일과 22일 연이어 열린다. 21일 오후 2시반(현지시간) 시작되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는 민주노총의 鄭海淑(정해숙)전교조위원장 尹榮模(윤영모)국제부장과 한국노총산하 금속노련의 노진귀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며 이어 4시반부터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에 朴熊緖(박웅서)삼성경제연구소 소장 金榮培(김영배)경총상무 등이 참석해 각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열리는 회원국 정부대표 회의에는 朴吉祥(박길상)노동부 노정국장 등과 재정경제원 외무부관계자들이 참석, 정부측 입장을 밝힌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98호(단체행동권)가 신노동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 허용, 제삼자개입 허용, 전교조등 공공노조결성 인정,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 관련조항들이다. OECD 사무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현재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성명서나 결의안을 채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OECD는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할 때 내부회의에서 비판을 가해 양보를 얻어내는「동료간 압력」(Peer Pressure)방식을 사용하며 회의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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