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委 16차회의 폐막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16차 회의가 13일(현지시간)부터 오는 31일까지 유엔본부에서 한국의 金榮禎위원을 비롯한 일본 독일 중국 출신의 CEDAW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들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모로코와 슬로베니아 필리핀 터키 캐나다등을 포함한 8개 조약 당사국이 제출한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보고를 검토한 후 여성의 인권신장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한다. CEDAW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권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들은 23개국의 저명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은 지난 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채택, 지난 81년부터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를 위한 조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1백54개국이 비준한 이 조약은 비준 당사국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및 문화등의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은 비준 당사국들에게 조약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남녀간의 평등한 권리를 촉진하는 내용의 긍정적인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이와 함께 조약 당사국이 된 후 첫해에 조약의 실천과 관련한 보고서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년마다 한번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CEDAW에 제출해야 한다. 이 조약은 특히 여성들에게 교육및 고용 뿐만 아니라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적및 공직생활에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남녀간의 평등 실현을 위한 토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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