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해리 수역」독자추진…한-일등과 외교분쟁 예고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9분


【홍콩〓鄭東祐특파원】 중국이 연안 해역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관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을 독자적으로 제정,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와 분쟁이 예상된다고 홍콩의 명보가 25일 보도했다. 북경 외교 소식통들은 이 법이 인근 한국과 일본 및 동남아국가들의 해양주권 문제와 상충돼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외교부 李肇星(이조성)부부장은 이날 이 법의 제안설명에서 중국은 유엔 해양공약의 범위내에서 이 법을 제정했다면서도 중국과 인근 국가간에 전관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명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미 이 법의 제정작업을 마치고 24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 상정, 심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법은 입법 목적을 연안 해역의 전관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중국의 주권 및 관할권과 기타 해양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배타적 전관경제수역을 영해기선에서 2백해리까지로 획정하고 있다. 또 대륙붕은 영해와 육지에서 자연 연장되는 해저구역 및 해상(海床)으로 규정하되 그 길이가 영해로부터 2백해리의 길이에 못미칠 때는 2백해리까지 연장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또 해안을 마주하고 있는 인근 국가와 전관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 중첩될 때는 국제법에 의거, 상호 협의해서 경계를 획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아울러 전관경제수역과 대륙붕내에서 중국은 생물자원보호와 개발 탐사 등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이 수역을 침범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사 체포 구류 등 필요한 조치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침범 선박을 공해에까지 추적해 나포할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