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기이민 추방 간소화…대법원 전원합의 판결

  • 입력 1996년 11월 15일 20시 38분


美대법원은 13일 허위서류를 이용한 미국입국자들에 대한 정부의 추방절차를 간소화하기로 전원합의 판결했다. 대법원은 허위로 이혼하고 가명을 사용해 다시 결혼한 뒤 합법신분을 가장해 미국에 입국한 대만인 부부가 관련된 사건 재판에서 정부가 허위서류작성사건을 참조하지 못하도록 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이민당국은 이들에 대한 추방보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앤토닌 스캘리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전형적인 이민 사기수법을 사용한 이민자들과 단순한 불법이민자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인 위예 샤오 양은 지난 77년 부인과 허위로 이혼한 뒤 부인이 6만달러를 내고 가명으로 가짜 미국내 출생증명서와 미국여권을 산 다음 다시 결혼해 지난 82년 입국, 미국시민과의 결혼을 근거로 영주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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