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55)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당시 예비후보였던 정재식 씨(63)와 60대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앞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 정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에 대해 2018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정당 활동이나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전 씨가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검찰의 수사 기록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이 자금이 설령 정치자금에 해당하더라도, 윤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통일교 공천 헌금’ 의혹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 씨 측과 특검 측 모두 2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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