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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01 17:33
2026년 6월 1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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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발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서울=뉴시스
배우 김수현씨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일 오후 2시10분께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연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사법 테러로 인해 지금 감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26일 밤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사의 판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인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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