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촬영 하려다 F-15 전투기 ‘쾅’…수리비만 8억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2일 17시 07분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공군 조종사가 개인적인 기념촬영을 위해 전투기를 계획에 없던 기동을 하다 다른 전투기와 공중 충돌한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A 전 소령은 2021년 12월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촬영을 시도하던 중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기체를 상승시키고 뒤집는 기동을 했다. 본인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A 전 소령이 탑승한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사고가 난 전투기는 우리 군 주력 기종인 F-15K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며 약 8억7870만 원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국방부는 A 전 소령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해당 금액 전액을 변상하라고 명령했다. A 전 소령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전투기 운용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A 전 소령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A 전 소령이 “사적인 목적의 동영상 촬영을 위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전투기를 기동하던 중 충돌을 일으켰다”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A 전 소령의 변상금을 10분의 1인 약 8787만 원으로 줄여줬다. 감사원은 조종사들의 비행 중 촬영 관행을 통제하지 않은 군에도 관리 책임이 있고, A 전 소령이 2010년 임관 후 전투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험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공군#기념촬영#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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