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사진공동취재단
12·3 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식에 반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을 끝낸 것이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경고성 계엄’이라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력 경호, 스크럼 경호가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며 “내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포함한 7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29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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