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9일 15시 10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김상훈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김상훈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은 이달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한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올해 1월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9일 예정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미국에서 높은 평가 및 공감대를 보였다”며 ”미국으로부터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이나 그와 관련된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제 6단체는 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특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은 관세와 통상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교역에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기업들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