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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7억 코인 받고 군장교 포섭시도 코인거래소 대표…징역 4년
뉴스1
입력
2025-12-28 09:14
2025년 12월 28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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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형 몰래카메라 전달·해킹용 부품 노트북 연결 편의…국보법 위반 혐의
ⓒ News1 DB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해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계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해 군부대에 보관 중인 각종 군사기밀을 은밀히 촬영하는 데 사용하는 범행 도구로 조사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500~100만 달러(70만~1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 씨는 자신이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인지 불분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대가를 받은 경위와 계좌 분석 등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이라고 보고, 정보를 제공한 이 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계형 몰래카메라 화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범행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킹 장비도 노트북에 연결된 상태로 압수됐다”며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씨는 상고심에서 해킹 장비를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검사와 이 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 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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