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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신문 다섯 번째 불출석…특검 측 청구 철회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5 14:34
2025년 12월 5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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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이후 이날까지 다섯 차례 불출석
특검팀 “수사 기간 내 증인신문 가능성 희박”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에게 정숙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다섯 번째로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 측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5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는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 11월 10일 네 차례 기일에 이어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증인신문을 신청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증인이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책으로 남겼다거나 방송국 인터뷰를 했다고 달라지지 않고 사법 절차에 따라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임을 법조인인 증인이 잘 알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회 거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인의 태도를 보면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특검 수사 기간 내에 증인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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