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3일 “기소 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혼자 기소할 것 같다. 다른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의 구속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특검 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공범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어제도 그런 부분을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앞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 뉴시스박 특검보는 이날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무수석하고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순차적으로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책임도,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내 원내대표실과 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 상황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추 의원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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