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5%, 코스닥 0.2%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일 11시 11분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14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닥과 원달러 환율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11.14 뉴스1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을 위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기재부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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