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 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 씨의 일부 성적 언행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봤다. 이에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원은 A 씨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 횟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
이 밖에도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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